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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0 2020고정16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유)의 방문판매 회원이고,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0.경 피고인의 하위 판매원인 C으로부터 ‘군산시 D건물 E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F의 자녀들이 중이염을 앓고 있으니 상품을 설명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그 무렵 위 F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B 제품은 천연 원료를 화학식으로 풀어낸 천연항생제로서 염증개선과 항산화 작용을 통해 각종 염증에 쓰이는 치료약이고, 아이 염증에 특효약’이라고 설명하면서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건강기능식품인 ‘G'와 ’H‘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1. 8. 19. 보건복지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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