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표현은 피고인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인 ‘쾌장’에 들어있는 정장제(probiotics)의 작용을 설명한 것일 뿐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12. 20. 09:30경까지 건강기능식품인 쾌장 300g(5g×60포) 포장을 판매하면서 홍보전단지에 항암작용 및 항종양작용, 혈전용해작용 및 항혈전작용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3. 판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 위 법 제18조 제1항이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ㆍ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ㆍ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ㆍ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하게 하는 표시ㆍ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ㆍ광고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