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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1134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 등의 명칭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와 서울 구로지사(E) 가맹점 계약을 맺고, D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인 ‘F, G, H’ 등과 일반가공식품 15종을 공급받은 후 2011. 3.경부터 2011. 6.경까지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노인 고객들에게 위 건강기능식품과 일반가공식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위 건강기능식품 등이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기재된 광고지를 나눠주고, “셀레늄과 토코페롤의 작용으로 암세포가 전이 되거나 성장하는 것을 억제한다. 모든 질병의 기본처방, 이런 분께 권해드립니다(심장병, 협심증 등), 섭취대상(당뇨, 고혈압, 암환자 등)”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TV를 통해 체험담 영상 DVD 내용인 “당뇨나 고혈압은 F를 이용하면 1~2개월 만에 다 잡힌다. 뇌출혈로 몸에 마비가 왔는데 케일, 생식, F를 100일 먹고 마비가 풀렸다, 케일과 생식을 먹은 뒤 골다공증이 없어졌다, H를 먹고 닷새 만에 황달이 없어지고 나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가공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돈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 10. ㈜ C와 사이에 C 구로지사 가맹점 거래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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