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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2188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12. 20. 09: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앤텍바이오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인 쾌장 300g(5g×60포)포장을 판매하면서 홍보전단지에 항암작용 및 항종양작용, 혈전용해작용 및 항혈전작용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업소 확인서 및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강식품 판매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동일한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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