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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2.02 2020고단1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4세)와 피해자 D(여, 45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4.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연기 문제로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남편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을 발로 차고 피해자 C의 손목을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상대방과 계속해서 싸움을 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씨발놈아, 개새끼야, 씨발년들 데리고 와, 어디 년들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팔뚝 안쪽을 꼬집고 팔을 비틀어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합천경찰서 형사팀 소속 순경 G에게 “씨발 새끼들아, 빨리 그년들 잡아와, 씨발새끼, 뇌물 먹었네”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G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 왼쪽 허벅지 부위, 낭심 부위를 각 1회씩 차고, 낭심 부위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 G, B, I,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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