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4.17 2012고정61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 A, B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의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재물손괴 피고인 C은 2012. 5. 9. 23:25경 부산 사상구 G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A 소유의 카니발 차량이 피고인의 레이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어 차량을 이동할 수 없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의 뒷번호판 부위를 발로 1회 차 수리비 656,73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 D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차문제로 피해자 A(54세)과 그의 동거녀인 피해자 B(여, 52세)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C은 손으로 A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A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B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D은 손으로 A, B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A, B의 멱살을 잡아 밀어붙이고 B이 피고인의 일행인 H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 때 B의 팔을 잡아 H으로부터 떼어낸 후 B의 몸을 잡아 뒤로 밀쳐 넘어지게 하고,피고인들은 넘어진 B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피하출열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류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차문제로 피해자 C(31세), 피해자 D(34세), 피해자 H(여, 36세)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C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발로 C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차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