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10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2. 29. 01:2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1차 104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31세)이 F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급정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대가리를 뽀셔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2~3회 밀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툭툭 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들은 2013. 12. 29. 01: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경위 H에게 “내가 왜 당신한테 인적사항을 알려줘야 되냐. 씨발, 경찰이면 다냐. 대한민국 경찰이 이래도 되는거여”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경위 H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무릎으로 1회 때리고, 낭심을 발로 1회 찼다.

이에 경사 I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피고인 A은 “니들이 뭔데 체포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팔로 경사 I의 얼굴을 때리고, 왼손 손가락으로 경사 I의 오른쪽 눈 부위를 후벼 파고, 다리와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경위 H의 몸과 다리 부위를 수회 발로 찼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있던 경사 I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팔을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