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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3.28 2013고정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2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와 C 간의 몸싸움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는 택시를 가로막고 서 있는 피고인의 몸을 잡고 제지한 뒤 위 C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서 경찰관인 피해자 E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해서 손으로 경찰관인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서 피해자 F의 다리와 낭심 부위를 수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신고업무처리에 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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