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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31 2013고정5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2. 18. 19: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는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면서 다시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옆에서 이를 보고 있던 피고인 B도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며 허벅지 등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눈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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