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2.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7. 5. 22:00 경 여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E( 여, 50세) 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씹 할 년 아, 좆같은 년 아, 내 돈은 돈이 아니냐,
돈 줄 테니까 술 줘 이년 아, 죽여 버린다 ”며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식탁을 손으로 들어 뒤집어엎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6. 00:30 경 위 ‘D’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재차 욕설을 하고 식탁을 손으로 뒤집어엎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 방해 행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여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 다가오지 마, 넌 뭐야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식당 피해 사진
1. 폭행 상황 동영상 캡 쳐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및 폭행 상황 동영상 캡 쳐), 수사보고( 누범 적용 관련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