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15 2017고단834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3. 03: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고인에게 ‘ 일이 서툴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식탁을 수저로 내리치고, 식탁 위에 올라가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3. 04:00 경 위 식당에서 ‘ 손님 3명이 서 싸우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F에게 ‘ 이 개새끼들 아, 한 번 해보자, 이 개새끼들 아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무전기를 빼앗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 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