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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15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24. 02:00 경 피해자 B( 여, 45세) 가 운영하는 양산시 C에 있는 OOO 주점에 술에 만취된 상태로 들어와 메뉴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 니 보지도 줄 수 있나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희롱하고, 옆에 있는 다른 손님에게 ‘ 야 영감들 아 조용히 해 라, 시끄러워 죽겠네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손님이 욕설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인적 사항을 질문하고 집으로 귀가하기를 권유하자 “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 업무 방해 현장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 (D 파출소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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