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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15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03. 07. 17:10 경 인천 남구 B 소재 “C” 음식점에서, 이미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밥을 먹다가 음식점 업주 피해자 D과 종업원에게 “ 씨 발년 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식탁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냉장고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치면서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 손님이 욕하고 행패 중" 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야 이 씨 발 개새끼들아, 니네

뭔 데 꺼져 씨 발 새끼들 아” 라며 욕설을 하면서 순경 F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던져 폭행하고, 경장 E의 정강이를 발로 세 차례 걷어 차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 ~1 년 4월 경합범죄(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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