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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17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04. 22. 04:30 경부터 05:00 경까지 약 30분 동안 의정부시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3번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고, 계속하여 식당 내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장 F 외 1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 받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가위를 들어 위 F에게 “ 이것이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다.

씨 발 놈들 아. 개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위 가위를 위협적으로 들이 대어 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식당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위 F에게 “ 한 번 해볼 테면 해봐 라. 나를 쳐 넣을 자신이 있냐

씨 발 놈 좃 같은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가위 사진, 각 수사보고( 식당 내 CCTV 캡 쳐 사진, 식당 외부 CCTV 영상 발췌사진 첨부), 각 CCTV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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