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가합5751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5,588,486원 및 그중 362,960,560원에 대하여는 201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5,588,486원 및 그중 362,960,56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