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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가합5751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5,588,486원 및 그중 362,960,560원에 대하여는 201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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