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26 2016가단8039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7,670원과 그중 2,532,260원에 대하여는 2014. 6. 13.부터, 그중 9,100,15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7,670원과 그중 2,532,260원에 대하여는 2014. 6. 13.부터, 그중 9,100,15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