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9928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N는 연대하여 431,953,264원 및 그중 165,648,57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