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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합566568
대위변제금의 독촉사건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그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1.부터, 14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B’은 ‘C’으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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