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가합10142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660,813원 및 그중 273,677,644원에 대하여는 2019. 10.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주식회사 B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