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502521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6,441,117.92달러 및 그중 미화 2,567,701.94달러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