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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6 2019고단7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5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업무를 하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1. 8. 11: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E),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1. 9. 09:3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D은행 엄궁동지점에서, 피해자 G이 보이스피싱 사범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송금한 120만원과 피해자 7명이 불상의 이유로 같은 계좌로 송금한 660만원 등 합계 780만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969』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6. 13:14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 개통을 하러 온 손님인 피해자 I이 올려놓은 운전면허증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6. 14:13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볼펜으로 가입자란에 ‘I’, 생년월일란에 ‘K’, 신청인란에 ‘I'를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 L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대해 허락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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