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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7고단560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5601]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1층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던 중, 위 판매점 손님의 신분증 사본 또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임의로 손님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6. 10. 20.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0.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펜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D’, 가입번호란에 ‘E’, 요금제란에 ‘데이터 일반’, 일자란에 ‘2016년 10월 20일’, 신청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하고 그 파일을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F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11. 1.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펜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D’, 가입번호란에 ‘G, 요금제란에 ‘데이터 일반’, 일자란에 ‘2016년 11월 1일’, 신청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하고 그 파일을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F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16. 11. 19.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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