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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0 2015고단14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주)C의 휴대전화 판매사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의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1. 18.경 위 (주)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하단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0.경 위 (주)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위 가입신청서 하단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직원에게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직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면서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직원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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