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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고정13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16.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1399]

1. 사문서위조

가. B 명의 휴대폰가입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24.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LG U 휴대폰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 볼펜으로 가입자란에 ‘B’, 생년월일란에 ‘E’, 주소란에 ‘대전 중구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G 명의 휴대폰가입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27. 위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입자란에 ‘G’, 생년월일란에 ‘H’, 주소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개통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휴대폰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휴대폰가입신청서의 명의자인 B, G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성명불상 개통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와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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