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C, D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C과 D는 E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E으로부터 F의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의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올리고 휴대전화 신규가입 보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C, D와 함께 F의 허락 없이 임의로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C, D는 2012. 5. 1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 2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각 이름란에 ‘F’, 각 가입사실확인연락처란에 ‘I’, 각 주민등록번호란에 ‘J’, 각 주소란에 ‘구미시 K 401호’ 각 은행(카드사)명란에 ‘대구은행’, 각 예금주란에 ‘F’, 각 계좌번호란에 ‘L’, 각 신청고객 및 가입신청고객란에 ‘F’, 번호이동할 전화번호란에 ‘2012년 5월 10일 F’라고 각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와 공모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M번과 N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과 C, D는 2012. 5. 11.경 위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 2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각 이름란에 ‘F’, 각 가입사실확인연락처란에 ‘I’, 각 주민등록번호란에 ‘J’, 각 주소란에 ‘구미시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