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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정5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 중개업체인 ‘C’ 의 팀장이다.

피고인은 2016. 2. 2. 경 서울 성북구 D, 3 층에서 피해자 E(40 세 )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하면서 ‘ 기존에 쓰고 있는 연 14.5% 의 대출금 1300만 원에 대하여 한 달 정도 연 이율 34.9% 로 대출을 받고, 평균 잔액을 1,000만 원 이상 유지하면 다음 달에 연 이율 9.9% 로 전환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 이율 9.9% 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 14:00 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한화생명 빌딩 내에 있는 산와 머니, 러 시 앤 캐쉬 사무실에서 3,750만 원( 산와 머니 3,000만 원, 러 쉬 앤 캐쉬 750만 원) 을 연 34.9% 로 대출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산와 머니, 러쉬앤캐쉬로 하여금 위 대출금액의 연 이자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E 진술 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부거래 계약서 사본( 산와 머니)

1. 대출거래 계약서 사본( 러 쉬 앤 캐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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