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4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8. 19. 자 러시 앤 캐쉬 대출거래 계약서 위조 관련

가. 사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3. 8. 19. 경 서울 강남구 C 사거리 부근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러 쉬 앤 캐쉬 대출거래 계약서 양식의 대출한도 액 란에 ‘3,000,000 원’, 최초이용액 란에 ‘1,000,000 원’, 계약 일자 란에 ‘2013. 8. 19.’, 만료일자 란에 ‘2016. 8. 19.’, 대출 이율 란에 ‘38.81%’, 지연 손해금율 란에 ‘38.81%’ 을 기재한 후 고객 명 란에 ‘D’ 의 이름을 기재한 후 자필로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러 쉬 앤 캐쉬 대출거래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8. 19.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8 ( 주) 에이 앤 파이낸셜 대부 러쉬앤캐쉬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러 쉬 앤 캐쉬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를 피해자 ㈜ 에이 앤 파이낸셜 대부 러 쉬 앤 캐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며 마치 신용이 있는 D가 대출을 받는 것처럼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5. 1. 14. 자 리드 코프 대출거래 계약서 위조 관련

가. 사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5. 1. 14. 경 서울 강남구 C 사거리 부근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리드 코프 대출거래 계약서 양식의 대출한도 액 란에 ‘10,000,000 원’, 최초 대부금액 란에 ‘5,000,000 원’, 계약 일자 란에 ‘2015. 1. 14.’, 만료일자 란에 ‘2020. 1. 14.’, 연이율 란에 ‘29%’, 연체 이자율 란에 ‘34.90%’ 을 기재한 후 본인 서명 란에 ‘D’ 의 이름을 기재한 후 자필로 사인하였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