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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2 2015고단12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6. 경 파주시 D 아파트 ‘E’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C에게 ‘ 러 쉬 앤 캐쉬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 받아 주면 내가 3개월 안에 대출금을 완납처리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3. 12. 6. 러 쉬 앤 캐쉬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뒤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대부업체들 로부터 2014. 4. 16.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뒤 그 중 4,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 경 파주시 G 아파트 경비실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F에게 ‘ 산와 머니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 받아 주면 내가 3개월 안에 대출금을 완납처리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3. 3. 3. 산와 머니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뒤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8. 23. 00:10 경 고양 시 덕양구 H 소재 I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단속 되자 동생 K으로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위 K의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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