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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5.17 2015고단6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게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다고 거짓말하여 건네받은 B의 주민등록 등 ㆍ 초본, 통장거래 내역, 체크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B 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4. 4. 11.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산와 머니 천안 지점으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출 일자란에 “2014. 4. 11”, 대출 금액란에 “10,000,000 원”, 약정 상환일 란에 “17 일”, 채무 자란에 “B” 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위 문구점에서 새긴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이어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러 쉬 앤 캐쉬 청주 지점으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 대출거래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출 금액란에 “3,000,000 원” 대출 일자란에 “2014. 4. 11”, 상환 예정일 자란에 “2017. 4. 11”, 채무자 주민번호란에 “D”, 성 명란에 “B” 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위 문구점에서 새긴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8. 경 포항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천시 남구 경인 로 406에 있는 모아 저축은행으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 여신 거래 약정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민번호란에 “D’ 채무 자란에 "B", 그 이름 옆 서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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