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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노23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 리드 코프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현재 구직 중이라고 밝혔음에도 ㈜ 리드 코프 직원이 구직한 후 변제하면 되고 소득 확인 없이 간단한 절차로 대출을 해 준다고 하여 대출을 받았고 구직이 잘 되지 않아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 리드 코프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 리드 코프로부터 대출 받은 것과 비슷한 시기인 2014. 7. 초경 러 쉬 앤 캐쉬, 산와 머니 등 ㈜ 리드 코프를 포함한 다섯 곳의 대부업체로부터 총 1,100만 원을 대출 받아 사용한 점, ② 피고인이 ㈜ 리드 코프에 지급하기로 한 월 이자는 58,000원 정도에 불과 함에도 한 차례도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2014. 7. 경 당시 무 직 상태였고 대출을 받은 이후로도 직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까지 도 무직상 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 리드 코프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해 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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