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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5 2016고정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아 대부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정을 알고, 생활 정보지( 안산 교차로 )에서 'B 대표 : C, D 2013-4, 당일 신용대출, 300만 -1,500만 원, ★ 무직자, 일용직, 주부, 여성, 통신 연체 자 가능, ★ 소득 증빙 관계 없음, ★ 소액 대출 50-200 만 원, E, 이자율 월 1-2.9%, 연 34.9% 이내, 연체, 추가 비용 없음' 이라는 광고를 보고 C에게 전화하여 허위의 재직 증명( 일명 작업대출) 을 통해 국내 유명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를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상호 공모하여 2014. 10. 15. 경 실제로 재직하고 있지 않은 'F '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대부업체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미즈 사랑 대부 주식회사,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 러 시 앤 캐시 )로부터, 2014. 10. 22. 경 산와 대부 주식회사( 산와 머니 )로부터 각 30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교부 받았고, 그 대가( 수 수료) 로 C에게 115만 원을 재교부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출금거래 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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