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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6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2012. 7. 경부터 2012. 9. 경까지 ‘B’ 이라는 락 밴드의 기타 리스트인 피해자 C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이용만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여, 피해 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4. 5. 10. 17:15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D) 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E )에 “ 니가 고소해서 존나 트라 우마 심 해져서 아무 남자도 못 만나는 거 알지 ㅋㅋㅋㅋ 입에 신경 안정제 달고 산다.

대가리에 정액만 가득 찬 녀석 아”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14. 9.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를 욕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또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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