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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2 2016노4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가 모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의 욕설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발송한 문자 메시지 모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였으므로 항소심에서 새로이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문자 메시지 모두 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7. 15.부터 2015. 8. 20.까지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각종 욕설과 함께 ‘ 대가리를 산산조각 내서 죽이겠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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