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0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00:07경 대전 서구 B빌딩 앞 도로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인 성명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에게 근거 없는 말을 하였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침 피고인의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28세) 소유의 D 승용차의 본네트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70만 원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손괴로 인한 피해정도 경미한 점, 잘못 인정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