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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6.10. 선고 2020고정852 판결
특수재물손괴
사건

2020고정85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최소연(기소), 문호섭(공판)

판결선고

2021. 6. 10.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21:32경 전남 화순군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13~15cm) 3개를 들고 와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 차량에 돌을 던져 차량 운전석 뒤편 문짝, 트렁크 문짝 등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시가 1,46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사진(10장), 피의자가 사용한 돌(3개) 사진(9장), 동영상 캡처 사진(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통해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경제적 능력 등을 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윤봉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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