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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13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14:15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3 층 탁구장 탈의실 앞에서 피고인과 같은 탁구 동호회 회원인 E 와 피고인이 다른 회원들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F( 여, 62세) 이 피고인에게 “ 대장 부인 남자가 했으면 했다고

하지 왜 안했다고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죽을래

”라고 소리를 치며 손에 들고 있던 탁구채를 머리 위로 올렸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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