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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5고정1275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4. 04:00경 인천 남구 B빌딩 앞 길가에서 불상의 남자와 시비 중 불상의 남자가 그냥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문 부분을 주먹과 발로 2회 가량 가격하여 수리견적을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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