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4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C’, ‘D’ 등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위 동호회에서 만난 회원 등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동호회에서 자신을 ‘E’의 과장이라고 소개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부모님의 직업을 속이는 등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에서 만난 그곳 회원인 피해자 F과 2012. 11. 20.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평소 피해자에게 “아버지께서 나랑 결혼하라고 점찍어 둔 남자가 있다. 아버지가 만나라는 남자를 만나지 않아서 아버지의 지원이 끊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결혼하기 위하여 부유한 집안의 도움 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피고인은 2012. 11. 20.경 울산 울주군에서 피해자 F에게 “회사 로비 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구할 곳이 없다. 원래 아버지가 지원해 주었었는데 지금 아버지의 지원이 끊겨서 로비 자금이 없다. 로비가 성공하면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는다. 그 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개인 빚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6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에서 만난 그곳 회원인 피해자 G과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