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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2 2018고정10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02:3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리조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19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에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분 받은 적 없고, 엠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제에 반발하는 피해자에게 우발적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관련하여 민사절차를 통한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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