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8. 07:55 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 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현장사진, 주변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109%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 취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고, 경찰관이 자신을 깨운 때부터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결국 판시와 같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재차 선행 차량을 들이받음으로써 차량 2대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