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2 2014고단2692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92】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05.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7. 31.경 E EF 쏘나타 승용차를, 2009. 8. 10.경 F NF 쏘나타 승용차 및 G BMW 승용차를, 2010. 2. 18.경 H YF 쏘나타 승용차, I YF 쏘나타 승용차, J YF 쏘나타 승용차, K YF 쏘나타 승용차 및 L YF 쏘나타 승용차를, 2010. 12. 13.경 M 체어맨 승용차를 각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대출원금을 36개월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 대금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들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저당권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들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9.경 성명불상자(가명 : N)로부터 200 ~ 250만 원을 차용하면서 E EF 쏘나타 승용차 1대를 담보제공 명목으로 양도하고, 2012. 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승용차 1대당 300 ~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F NF 쏘나타 승용차 등 차량 8대를 담보제공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 9대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교보악사다이렉트 보험회사 직원으로, 2014. 7. 27. 11:35경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426 중산마을 9단지 정문 앞길에서,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O와 성명불상자 사이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던 중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 2명과 위 성명불상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똘아이 새끼 아니냐, 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