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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11. 23:30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190 내부 순환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연희 방면에서 성산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며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뉴 E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1. 23:00 경 구리시 수택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1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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