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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42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는 D가 생활정보지 등에 ‘운전교육 강사모집’이라는 구인광고를 게재한 것을 보고 운전교육 1시간당 1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약정한 후 위 학원의 운전강사로 고용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4.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C 명의의 E YF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로주행기능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수강생들로부터 교육 10시간 기준 250,000원의 수강료를 받고 수원 등지에서 수강생 별로 약 10시간 동안 일대일 교육을 실시하여 위 D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총 8,93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실시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11.19:1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벽적골 사거리 앞길에서, 사실은 ㈜C 명의의 E YF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채 수강생 F로 하여금 운전 실습을 시키던 중 정차 중인 G E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렌터카 본래의 임대차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운전교습으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위 YF 쏘나타가 정상적인 용도로 운행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위 D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11. 1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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