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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16 2012고합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와이에프(YF)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7 04:4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마리나호텔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을 신제주로터리 방면에서 제주공항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 중에 있었다.

모든 운전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행 신호가 적색(정지)신호임에도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B 운전의 E 엔에프(NF) 쏘나타 렌트카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의 전면부로 충격하였고, 재차 위 택시의 좌측면 부분으로 B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2차 충격하여 위 택시 뒷자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명, 경추부 염좌, 뇌진탕 및 우측 슬부 좌상, 견관절부 좌상, 수부 좌상 및 안면부 열창에 해당하는 상해를, B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3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부 열린상처, 흉곽 전벽 및 다발성 체부 타박상에 해당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4.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E 엔에프(NF) 쏘나타 렌트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7. 04: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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