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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503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540] 피고인은 2014. 초순경부터 C과 함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는 일을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3. 19:30 경 대구 수성구 대흥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제 2 주차장에서 아는 후배인 피해자 D으로부터 8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번호 불상의 그랜저 HG 승용차를 다시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를 대신하여 YF 쏘나타 승용차, 폭스바겐 페이튼 승용차, 혼다 어 코 더 승용차, 쉐보 레 올 랜도 승용차, BMW X3 승용차를 순서대로 교환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8. 20:45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학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 위 번호 불상의 BMW X3 승용차의 차주가 돈을 갚아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야 하니 G 모닝 승용차를 담보로 교환하고, 이틀 후에 돈을 갚으면서 모닝 승용차를 받아 가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모닝 승용차는 위 C이 차주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담보로 제공받아 피고인이 C에게 이를 빌려서 타 던 차량으로 C의 허락 없이 피해자에게 인도한 것이고, 차주로부터 도난신고가 된 승용차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모닝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다.

또 한 당시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빌린 채무가 1억 5,000만원 상당이었고 피고 인은 위 BMW 승용차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BMW 승용차를 차주에게 반환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불상의 BMW X3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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