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Y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1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화정에 있는 등대 사거리 교차로 편도 2 차로 도로를 일산 해수욕장 방면에서 방어진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분리대를 들이 받고 그 파편이 피고인 진행 반대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55세) 운전의 D N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후 사경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YF 쏘나타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의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분리대를 들이 받고 그 파편이 피고인 진행 반대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소유의 D N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후 사경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