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나427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는 성립될 수가 있고, 또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도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76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C이 피고와 동업하는 ‘D’의 운영을 위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고, 원고도 피고가 운영하는 ‘D’ 운영에 사용될 것으로 믿고 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적어도 C에게 ‘D’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명의사용을 허락 또는 묵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125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