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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3 2015나223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제1, 2대여(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여’라 한다)의 차주로서 원고와 그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대여금 합계 7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의 묵시적 대리권 수여 또는 일상가사 대리 피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모친 D 또는 처 E에게 위 소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의 대리권 수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의 처 E에게는 피고를 대리할 대리권이 있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에 따른 표현대리 피고는 이 사건 제1대여 당시 E을 통하여 돈을 빌리고 그 이자를 E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그 후에도 E을 통하여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제2대여를 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던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E에게 대리권 수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표현대리의 책임이 있다.

(3) D 또는 E의 무권대리에 대한 원고의 추인 피고가 D 또는 E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대여 후 원고에게 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그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D 또는 E의 무권대리에 의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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