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2. 10. 25. 선고 62다50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4)민,139]
판시사항

대리권 수여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피고가 소외 갑에게 수여한 대리권이 소멸되었다면 그 소멸에 관한 당사자의 특약 유무를 조사한 위에 대리권 소멸사유를 원고가 알았는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표견대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모순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오효영

피고, 피상고인

홍순리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그 뒤에 붙인 답변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하면 원심은 갑 제3,4,5,6,7호 증의 기재 및 변론취지를 종합하여 소외 임녹재가 소유권이전등기 관계서류와 피고가 주택조합에 지급할 대지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때에는 피고 명의로 된 본건 부동산을 조합과 위 임녹재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대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더라도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당시 서울에 주소를 가진 등기명의자를 맞나보아야 할것이고 만일 갑 6,7호증을 보았다면 대리권 유무에 대하여 의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위 임녹재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도리어 원고가 임녹재와 피고 사이에 대지 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 원고의 주장하는 요지는 피고가 소외 임녹재에게 대하여 1959년 7월 5일까지 본건 대지 잔대금 53만환을 지급하지 못 할때에는 임녹재가 피고 소유명의로 된 본건 가대를 매도할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만일 임녹재에게 대리권이 부여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피고는 임녹재에게 본건 가대를 타인에게 전매하여도 좋다하여 포기증 2매 인감증명 3통 위임장 매도증서를 교부하여 대리권 수여의 사실을 표시하고 원고는 임녹재가 정당한 대리인줄 알고매수 한것이니 피고는 본건 가대 매매계약상의 책임을 면치 못할것이라는 취지인 바 원심은 마땅히 피고의 임녹재에게 대한 가대매도에 관한 대리권 수여의 내용이 가사 잔대금 지급기일이 피고 주장과 같이 연기 되었다 손 치더라도 그 대리권이 당연히 소멸된 것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의 유무를 조사한 위에 대리권 소멸사유를 원고가 알았다는 사정을 인정한 후에 비로소 본건 표현대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 유무를 전연 심리판단 하지도 않고 만연히 대지 대금 지급기일까지 피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원고가 등기 명의인에게 대리권 수여의 내용을 알아보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와 임녹재 사이에 대지 대금에 관하여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만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쉽사리 배척한것은 논지에 지적 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이유에 모순 있어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피고의 답변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