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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5.26.선고 2015노3967 판결
제사방해
사건

2015노3967 제사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경우(기소), 김보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R(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5고정1398 판결

판결선고

2016. 5, 26,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단체 회원들이 제사지내는 것을 방관하였을 뿐 직접 제사를 방해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H의 원심 법정진술이 있다.

증인 H는 원심 법정에서 '2011. 4. 3. 피고인 등 L 후손들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G 앞에서 (L) 후손들을 불렀고, 그러자 후손들이 G 앞에 서서 우리를 못 들어가게 막았 다'고 진술하였는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B는 D 묘소 수호 및 제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L가 D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F단체는 L의 후손을 제외한 D 후손들이 L의 후손들이 주도하는 위 B에서 탈퇴하여 독자적으로 만든 단체로, L를 D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② L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S대종회에서는 'F단체가 진행하는 이 사건 제사를 제지하여야 하니 동참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B 회원들에게 보냈고, B의 회원이었던 피고인도 위와 같은 문서를 우편으로 받고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참석한 점, ③ 이 사건 당일 H를 만나 '왜 자꾸 T(L)에 대하여 비방하느냐,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당일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해달라고 부탁하였고, 2011. 4. 6.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인 'P종친회'에 'B단체회원들의 K문중 진입 저지 모습'이라는 내용과 함께 J로부터 받은 사진을 게시한 점, ⑤ 피고인은 2013. 12. 17. B의 이사로 취임한 점 및 위와 같은 사정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현장에의 참석 경위, 피고인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묘역 내 G로 가는 길을 가로막아 F단체 회원들의 제사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 므로(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단체가 진행하는 이 사건 제사를 제지하여야 하니 동참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참석하였고, 위와 같이 F단체의 진로를 가로막거나 제사상을 엎은 B 회원들 역시 F단체의 제사를 막기 위하여 D묘 공원에 집결한 이상, 피고인이 F단체의 제사를 방해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B 회원들의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제사방해죄의 공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 피고인의 행위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헌숙

판사호성호

판사심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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